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지원요청 또는 신고
문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22.7.1.부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에 대해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단, 실제 거주중인 주택 1개소에 한함)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원금액 인상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 상향(6.09%)에 따른 생계지원 금액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지원 및 연료비 인상
자주하는 질문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온가족보듬사업
대상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1인 가구, 노부모 부양가족, 손자녀 돌봄 조부모, 청소년(한)부모 등
가족기능 회복 및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가족 및 긴급위기가족
내용
전국 가족센터(220개소)를 통해 가족상담, 사례관리 기반 맞춤형 가족서비스 지원
방법
시·군·구 가족센터에 신청
문의
가족센터(☎1577-9337, www.familynet.or.kr )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가족희망드림,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 패키지,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이 ‘온가족보듬사업’으로 통합
되었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대상
위기가구로 발굴된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보건·복지 등 공공 및 민간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가구
내용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
※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적절한 민간자원 연계가 어려운 경우 대상가구에 생활지원비, 진단비
및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긴급돌봄 지원사업
대상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 자세한 내용은 서식의 표 참고
내용
•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신체활동 지원 등)ㆍ
가사ㆍ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
• (시간)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
방법
본인(친족 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접수 → 현장방문 및 필요도 조사→ 이용자 선정·통지
※ 서비스 및 제공기관은 시·도 사회서비스원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 가능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및 수행 지역의 시·도 사회서비스원(1522-0365) 또는 관할 지자체
* 지역별 사업 추진여부가 상이하므로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시군구청에
사전 문의 필요
** 2024년 시행 지역(서식 참고)

오늘 준비한 것은 어떠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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