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내용 •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인당 연 10만 원)을 65,000명에 지급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자연휴양림, 산림치유원, 치유의 숲, 산림교육센터, 수목원, 정원,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등)에서 사용 가능 방법 • 이용권 발급 : 본인 소유 KB국민카드에 포인트 충전(KB국민카드 회원) - 비회원의 경우 KB카드(신용, 체크) 또는 KB페이 설치·사용 • 신청기간 : ’23.12.18. ~ ’24.1.19. • 선정발표 : ’24.1.31. • 포인트충전 : '24.2.1. • 사용기간 : 이용권 발급 후 ~ ’..
2025. 4. 22.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케어뿔(케어에이치플러스) 가족들~ 안녕하세요? '병원 청년'입니다.오늘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에대해서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좋은 정보라고 생각된다면,하트 꾹 누르고, 착한 댓글 남겨주세요.그럼, 지금 시작합니다.-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대상 6세 이상(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저소득 한부모가족내용 문화예술, 관광, 체육활동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1인 1매, 연간 13만 원) 발급• 문화예술 : 공연, 전시, 영화, 도서, 음반, 문화체험 등• 관광 : 교통수단, 관광지, 테마파크, 숙박, 지역축제 등• 체육활동 : 스포츠관람, 체육시설, 체육용품 등※ 문화누리카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며, 가맹점 현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모바일..
2025. 4. 18.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케어뿔(케어에이치플러스) 가족들~ 안녕하세요? '병원 청년'입니다.오늘은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에대해서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좋은 정보라고 생각된다면,하트 꾹 누르고, 착한 댓글 남겨주세요.그럼, 지금 시작합니다.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대상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 및 중장년(19~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9세) * 질병·부상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중장년, 고독사 위험 중장년, 고립은둔청년, 자립 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등내용 기본서비스(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특화서비스(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소셜다이닝 등)로 구성,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이용방법 본인(부모 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접수 → 상담 및 욕구조사, 소득..
2025. 4. 17.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나라의 도움 받는 방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연체채권 관련 대상자 내용 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원금 감면(원금의 20~70%, 특수 채무자는 최대 90%), 상환기간 조정(최장 10년) 방법 • 오프라인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방문 신청 • 온라인 : 국민행복기금 누리집( http://www.happyfund.or.kr )에서 신청 문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통합콜센터(☎1588-3570)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 내용 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상환기간 조정(최장 10년), 이자율 조정, 이자 감면, 원금 감면 ..
2025. 4. 10.
생활에 위기가 닥쳤을 때 생계지원 받는 방법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비, 의료비,주거비 등을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지원요청 또는 신고 문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22.7.1.부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에 대해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단, 실제 거주중인 주택 1개소에 한함)※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900만 원, 중..
202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