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액: 110,000원
내구연한: 3년
상담전화: 010-8944-7719(케어에이치플러스 최종수 상담사)
대상: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자 기준: 요양기관에서 처방전 발급 시, 장애 상태에 따라 각 해당 검사를 통하여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지급기준: 구매 당시 기준액, 고시금액, 실금액 중 최저금액의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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