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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치료, 산소 처방전 작성법, 산소 발생기 대여 제도

by carehplus 2024. 10. 14.

산소치료, 산소 처방전 작성법, 산소 발생기 대여 제도 케어에이치플러스

산소발생기 대여 제도

​COPD 환자의 산소치료는 입원환자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2006년 7월 복지부 입법 예고에 따라 가정에서의 산소치료가 보험급여 적용(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됩니다.

 

COPD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뜻합니다. 원인이 되는 폐 질환이나 심장질환이 없이 기도폐쇄가 발생하여 기류의 속도가 감소하는 질환군을 말합니다.

 

​이렇게 호흡하기가 힘드신 분 중 입원환자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었으나 2006년 7월부터 가정에서 산소치료 받는 분들께도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처방전이 있는 경우 월이용료 12,000원(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처방전이 없는 경우 월이용료 120,000원

산소치료 처방전 작성방법

산소치료 처방전 작성방법

 

환자의 인적 사항을 작성.

 

​상병코드

호흡기 질환에 대한 상병코드 작성.

 

​산소 처방 지시사항

선생님께서 환자분이 산소를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 작성.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

A란 두 곳 중에서 한 곳에 체크.

B란 체크 후 B-1, B-2, B-3 중에서 두 곳에 체크.

 

​처방전 사용 기간

처방전은 1회 최대 1년, 처방전 기간이 지난 후에는 갱신 발급 필요.

 

처방전 발행일

처방전 발행일은 처방전 기간보다 이전.

 

​면허번호, 번 문의 자격번호

처방전 발급해 주신 의사 번호와 전문의 번호 모두 기재.

 

​산소치료 처방전 발행이 가능한 전문의는? 내과 전문의/결핵과 전문의/흉부외과 전문의

*소아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만

산소치료 처방전

 

의료용 산소발생기 서비스 지급대상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에 해당하는 가정 산소 서비스 지급대상)

 

첫 번째, 중증의 만성 심폐질환자 등 산소치료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단, 90일 미만의 신생아의 경우 사전 내과적 치료기준 폐지) 별도로 시행된 동맥혈 가스검사 또는 산소 포화도 검사결과 각 다음의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면

 

​두 번째, 호흡기장애인 1급, 2급

위 요건에 해당하는 만성 심폐질환자 및 호흡기장애인 등 공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의사 처방전을 발급받은 지

 

세 번째, 처방 의사

내과 전문의, 결핵과 전문의, 흉부외과 전문의(소아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네 번째, 처방 기간

1회 1년 이내(개정안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42호) 처방 기간은 최대 1년이며 1년이 지난 후에는 처방전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건강보험 산소치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건강보험 산소치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건강보험 산소치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작성방법

산소발생기 대여는 비급여와 급여​노 나누어져 있습니다. 비급여는 일반대여로 공단에서 지원받지 않고 대여료를 100% 부담하여 대여하는 것이며 급여는 산소치료 처방전과 급여등록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공단에서 90% 지원을 받아 본인부담금 월 10%만 부담하여 대여하는 것입니다.

 

급여로 대여를 원하시면 산소치료 처방전, 급여등록신청서 2가지 서류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발행해주는 서류이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호흡기 질환으로 진료 이력이 90일 이상인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가 적용되므로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미리 공단에 문의하여 확인 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로 산소발생기 대여를 원하시면 아래의 산소치료 처방전, 급여등록신청서 2가지를 준비하셔서 상담전화 주세요.

케어에이치플러스

사무실 031-216-7719 / 전문 상담사 010-8944-7719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